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간에 포기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로 참여를 종료했는지, 취업이나 창업으로 종료됐는지,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취소됐는지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중도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유예제도와 종료 후 재신청 기간, 취업 후 퇴사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 의사 등으로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3년 후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으로 종료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제한기간이 1~2년으로 단축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지급 취소를 받았다면 5년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병·임신·출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포기보다 유예를 먼저 확인하세요.
- 취업 후 퇴사했다고 기존 지원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중도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참여자가 본인의 의사로 상담이나 구직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료되면 남아 있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다시 참여하려면 정해진 제한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 남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 직업훈련과 일경험 연계
- 취업활동비용 지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진행
- 현재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 유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 남은 수당 회차가 있는지
- 이미 받은 수당의 반환 사유가 있는지
-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취업신고와 구직촉진수당 처리,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업 후 처리방법 보기02 포기하기 전에 유예부터 확인하세요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를 완전히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
-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
- 법령상 인정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날짜
- 예상되는 중단기간
-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 임신·출산 관련 증빙
- 그 밖의 사유를 확인할 자료
유예는 현재 참여자격을 일정 기간 보류했다가 다시 이어가는 방식이고, 재신청은 기존 참여가 종료된 후 새롭게 자격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03 중도포기 후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취업이나 창업이 아닌 본인의 의사 등으로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취업 후 퇴사하면 재참여 기간은?
취업·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됐다면 실제 근속기간이나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취업한 날짜와 제도 종료일, 실제 퇴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재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5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방법
재참여 제한기간이 끝났다고 기존 참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취업지원 신청을 다시 진행하고,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전 취업지원 종료일
- 이전 참여 종료 사유
- 취업·창업 유지기간
- 부정수급 제재 여부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여부
- 고용24 로그인
- 구직등록 상태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 확인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등 자격심사
재신청 가능일이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담당 고용센터에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보기06 재참여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재참여 제한기간만 지났다고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충분한 취업 상태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과 월소득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다른 구직지원사업 참여 여부
- 현재 가구원 구성
- 가구소득 변화
- 가구 재산 변화
- 부양가족 변동
- 청년 연령기준 해당 여부
종료 사유와 개인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의 심의를 통해 재참여 제한기간을 다르게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07 중도포기·재참여 FAQ
단순히 상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다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임신·출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참여 종료보다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취업으로 종료됐다가 퇴사했다면 실제 근속기간과 공식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참여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 사유와 취업기간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지므로 공식 종료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유예·재참여 확인하기재참여 가능일은 이전 참여의 공식 종료일과 종료 사유, 취업·창업 유지기간, 부정수급 여부와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 담당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종료기록과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