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포기·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재참여 가능 여부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포기·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재참여 가능 여부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간에 포기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로 참여를 종료했는지, 취업이나 창업으로 종료됐는지,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취소됐는지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중도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유예제도와 종료 후 재신청 기간, 취업 후 퇴사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포기·재참여 핵심만 보기
  • 본인 의사 등으로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3년 후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으로 종료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제한기간이 1~2년으로 단축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지급 취소를 받았다면 5년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병·임신·출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포기보다 유예를 먼저 확인하세요.
  • 취업 후 퇴사했다고 기존 지원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중도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참여자가 본인의 의사로 상담이나 구직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료되면 남아 있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다시 참여하려면 정해진 제한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도포기 시 중단되는 것
  • 남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 직업훈련과 일경험 연계
  • 취업활동비용 지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진행
종료 전에 확인할 것
  • 현재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 유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 남은 수당 회차가 있는지
  • 이미 받은 수당의 반환 사유가 있는지
  •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연락을 피한다고 자동으로 포기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불참이나 구직활동 미이행이 반복되면 별도의 종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단하려는 이유를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정확한 종료일과 종료 사유를 확인하세요.
취업으로 종료된 경우라면 7편을 확인하세요

취업신고와 구직촉진수당 처리,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업 후 처리방법 보기

02 포기하기 전에 유예부터 확인하세요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를 완전히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
  •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
  •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
  • 법령상 인정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담당자에게 준비할 내용
  •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날짜
  • 예상되는 중단기간
  •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 임신·출산 관련 증빙
  • 그 밖의 사유를 확인할 자료
유예 승인을 먼저 받은 뒤 활동을 중단하세요 본인이 임의로 상담과 구직활동을 중단하면 유예가 아니라 활동 미이행 또는 참여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예와 재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유예는 현재 참여자격을 일정 기간 보류했다가 다시 이어가는 방식이고, 재신청은 기존 참여가 종료된 후 새롭게 자격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03 중도포기 후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취업이나 창업이 아닌 본인의 의사 등으로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참여 제한기간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종료 사유
적용 기준
재참여 가능일
본인 의사
단순 중도포기
종료일부터 3년 후
활동 미이행
참여 의무 불이행으로 종료
종료일부터 3년 후 원칙
부정수급
지급결정 취소
취소 결정일부터 5년 후
종료일을 본인이 예상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마지막 상담일이나 마지막 수당 입금일이 공식 종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고용센터에서 등록된 종료일과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취업 후 퇴사하면 재참여 기간은?

취업·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됐다면 실제 근속기간이나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근속기간
적용 기준
재참여 가능일
6개월 미만
취업·창업 후 6개월 전에 종료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2년 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유지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후
1년 이상
취업·창업을 1년 이상 유지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후
퇴사일이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취업한 날짜와 제도 종료일, 실제 퇴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재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5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방법

재참여 제한기간이 끝났다고 기존 참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취업지원 신청을 다시 진행하고,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신청 전 확인
  • 이전 취업지원 종료일
  • 이전 참여 종료 사유
  • 취업·창업 유지기간
  • 부정수급 제재 여부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재신청 진행 순서
  • 고용24 로그인
  • 구직등록 상태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 확인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등 자격심사
예전에 Ⅰ유형이었다고 다시 Ⅰ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 시점의 나이와 가구소득, 재산, 취업 경험과 현재 근로 상태를 다시 심사해 Ⅰ유형·Ⅱ유형 또는 참여 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24에서 유예·재참여 메뉴를 확인하세요

재신청 가능일이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담당 고용센터에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보기

06 재참여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재참여 제한기간만 지났다고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충분한 취업 상태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확인
  • 주당 근로시간과 월소득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다른 구직지원사업 참여 여부
가구 기준 확인
  • 현재 가구원 구성
  • 가구소득 변화
  • 가구 재산 변화
  • 부양가족 변동
  • 청년 연령기준 해당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제한기간 완화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종료 사유와 개인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의 심의를 통해 재참여 제한기간을 다르게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07 중도포기·재참여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기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본인 의사로 참여가 종료됐다면 공식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몸이 아파서 참여하기 어렵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중도포기 전에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Q3. 취업했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하면 언제 재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으로 제도가 종료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2년 후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으로 종료된 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후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Q5. 다시 신청하면 남았던 구직촉진수당을 이어서 받나요? 기존의 남은 회차를 자동으로 이어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청으로 자격심사를 받고 지원 내용도 다시 결정됩니다.
Q6.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됐다면 취소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중도포기 전에 종료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단순히 상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다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임신·출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참여 종료보다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취업으로 종료됐다가 퇴사했다면 실제 근속기간과 공식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참여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신청 날짜는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종료 사유와 취업기간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지므로 공식 종료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유예·재참여 확인하기
확인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참여 가능일은 이전 참여의 공식 종료일과 종료 사유, 취업·창업 유지기간, 부정수급 여부와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 담당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종료기록과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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